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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급격하게 확산되던 초기와는 달리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늘었지만 코로나에 대한 심각한 공포심은 사실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이 줄어들다 보니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욱 커져만 가고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 여행, 각종 행사 등이 평상시처럼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결국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번져가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긴장감을 항상 늦추지 않게 1에서 3단계까지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만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간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필자부터도 잘 모르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 19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총 3개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던 시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적이 있었고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1, 2, 3단계를 만들어놓고 상황에 따라 1.5 단계이니, 2.5 단계니 하는 건 무슨 논리인가???  처음부터 6단계로 할 것이지, 그럼 1.55 단계도 있을 수 있단 뜻인가???

 

 

아무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1단계는 일명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도 부르며, 일상적, 사회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를 적절히 함께 시행해나가는 일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한다.
  • 집회나 모임, 행사 등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수칙 등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모두 허용된다.
  • 스포츠 행사는 참석 관중 수에 제한이 있다.  제한 관중수는 종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주최 측의 발표를 참고해야 할 것 같다.
  • 헬스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중시설의 운영이 허용되고 필요시에만 일부 중단 제한될 수 있다.
  •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나 유연한 근무형태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예: 전인원의 1/3는 재택근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한다.
  •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한다.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조치한다.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이용이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공공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 등교 수업의 경우 등교 인원 축소로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로 유연하게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점심시간 교차 제로 밀집도를 더욱 최소화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1주일에 2회의 더블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자수가 전일대비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 모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된다.
  • 필수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제한 또는 중단된다.
    - 민간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 다만, 고위험, 중위험 시설 중 음식점, 장례시설 등 필수산업시설이나 거주시설의 경우는 예외 허용한다. 
    -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인원 제한과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 병원과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 한다.
  • 공공기관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 최대한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하도록 권고한다.

 

 

이상과 같이 1, 2, 3단계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3단계는 제일 마지막 단계인만큼 지침도 생활에 제약도 매우 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중단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판단기준은 일일 평균 100~200명 이상 확진자 수라는 판단기준은 낮아도 너무 낮은 기준으로 누가 이렇게 정한 건지 정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 같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 때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경우도 예상해서 세밀한 단계별 판단기준과 지침을 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말단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쓰는 보고서 수준의 지침을 만든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바뀔 때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나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새로운 용어를 자꾸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정작 실시해야 할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서 언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020. 11. 19일 오늘 현재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362명이며 2주 평균 확진자수는 210명이다.

사회적거리두기 수치 기준으로만 보면 3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이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하여 차관급 조직이 된 질병관리청이니 조직의 급에 맞게 더욱 더 치밀하고 멀리 내다보는 진짜 능력 있는 방역정책을 집행하여 국내에서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잠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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