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러시아 냉동 화물선에서 러시아 선원 16명 확진자 발생
지난 2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에서 이 배 선장 등 21명 중 16명(남성 14명 여성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역 작업을 위해 이 배에 올랐던 부산항운 노조원과 선박 수리공 등 92명이 접촉자로 분류되어 긴급히 격리되었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이 배의 하역작업이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고 배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전자 검역 의무사항을 어기고 승선원들이 양 선박을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진자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러시아 선박은 입항하면서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우리나라 검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역 당국도 형식적인 신고 내용만 믿고 검역증을 내주었다고 한다.
검역소 측은 22일 오전 11시경에서야 이 배의 선장이 발열 증세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선하여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서야 검역관이 선박에 올라 특별 승선검역을 벌여 유증상 선원 3명을 확인한 후에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 선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수시로 우리나라 항운노조원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러시아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591,495명이 발생하여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이다.
https://puleunhaneulkr.tistory.com/64?category=835351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적의 배를 정밀한 검역도 아닌 형식적인 검역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러시아 확진자 들의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이번에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러시아 국적의 확진자들의 치료비를 국내에서 전액 지원해준다고 한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국내로 입항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지만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근거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
국내법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70조 4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감염자의 입국에 따른 우리 국민의 2차 3차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의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국제법 근거
우리나라는 해사 노동협약 가입국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를 선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는 "환자가 발생한 배가 들어왔을 때 그 환자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보내면 위급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입항을 허용한 나라는 그 나라의 법과 관습에 따라 의료시설을 이용토록 제공해야 한다"며 "단, 의료 비용을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해당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20. 06. 23
해사 노동협약 관련 국내법
선원법 제89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 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에 의한 입원 및 격리 환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내외국인에 대한 구분이 없다.
"러시아는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국가"
맺음말
위와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근거로 정부는 러시아 선원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는데 굳이 이를 반박할 생각은 없다.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 사실을 숨긴 채 국내로 입항할 수 있는 검역 관리도 말이 안 되고 그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무상 치료하고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20년 6월 23일 오늘 신규 코로나 확진자 46명 중의 절반이 넘는 26명이 검역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해외 입국자 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해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자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물론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이번 러시아 선박과 같은 허술한 관리를 한다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 확진자를 과연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현재 수도권에는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매일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16 추가) 부산항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 19명 발생, 총 39명의 확진자
부산 국립검역소는 지난달 감천항에 입항했다가 영도 한 수리조선소로 옮긴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레귤호(REGUL·825t) 선원 29명 중 17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하선 신청을 한 선원 7명 중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나머지 선원 22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한 결과 14명이 확진됐다.
검역 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 14명을 부산 감염병 전문 병원인 부산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다.
레귤호 외에도 러시아 선박 2척에서 선원 2명이 확진돼 이날 하루만 총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부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6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은 39명에 달한다.
<출처 : 연합뉴스 7월 16일>
(7/24 추가) 부산항 러시아 선박에서 32명 확진자 무더기로 발생, 총 78명의 확진자
러시아 선박에서 3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 배에 올라가 수리작업을 하던 내국인 선박수리공 5명도 추가 확진을 받았다. 이로써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 가운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은 총 8척, 78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 감염된 내국인 선박수리공 감염자 수도 6명이 되었다. 러시아 선박이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의 거점이 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7월 24일>
(7/29 추가) 인천항서도 러시아 선원 1명 확진... 동승 19명 선내 격리
지난 26일 오후 2시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천 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60대 러시아인 선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화물선에는 총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지난 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철을 싣고 인천항으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확진자가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선원 20명은 증상이 없었으며 검사 당일 저녁 댱성 판정을 받은 1명 이외에 다른 선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2020.07.29>
확진자에 엘리베이터에서 10초만 스쳐도 감염된다는 코로나가 6일 동안 한배에서 함께 생활한 21명의 선원 중에서 한명만 확진자이고 나머지는 양성이라고 하면 과연 신뢰가 가겠는가? 무증상 코로나 환자인 것은 아닌지 뉴스 내용만 보아도 참 의심스럽니다.
(7/29 추가) 32명 확진자 나온 러시아 선박서 12명 추가 감염
페트르원 호에서는 지난 24일 러시아 선원 94명 중 32명이 집단 확진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2명이 감염되었다. 이로써 지난 한달여 사이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등 외국 선박 8척에서 확진된 러시아 선원은 모두 90명이다.
또 이 선박에 승선한 수리공이 감염된 데 이어 동료 직원, 지인 등 모두 9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 감염으로 퍼지고 있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출처: 연합뉴스 2020.07.29>
지난 24일에는 코로나 진단 결과 음성이었던 러시아 선원이 5일이 지난 29일에 갑자기 양성판정을 받았다.
위의 7/29일자 두 개의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 진단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한번의 검사로 100명의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과연 몇 명 정도를 양성으로 판정할 것인가 의심스럽다. 무증상 감염자가 실제 확진자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국내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있다. 무증상이었는지 진단검사의 오류인지 관련 학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코로나 확진자의 사람마다 잠복기에 차이가 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어느 사람은 바로 증상이 나와서 코로나 양성 판정까지 받게될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의 경우에는 2주 정도 지난 후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양성으로 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외형정으로 아무 증상이 없어 코로나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감염자일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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