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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개요

지난번 러시아 선원들의 코로나 확정 뉴스에 이어 오늘은 인천공항을 거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떴다.

 

이 인도네시아인 남성은 2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KTX를 타고 당일 오후에 부산역에 도착한 뒤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이 선원과 함께 7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카르타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카르타발 인천행 항공기에 100명이 타면 30~50명은 선원으로 취업한 인도네시아 인력일 정도로 꾸준하게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입국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편도 표만 끊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이나 울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외 입국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부산이나 울산 등지로 자유롭게 이동하였을까? 그 과정에 국내 시설이나 사람들과는 거리두기 유지가 잘 되었을까 많은 걱정이 든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간 격리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필자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 입국자의 방역 관리 강화 기준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전세께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다음날부터 14일간 격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 센터로 이송된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4일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 시설 격리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게 된다.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14일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14일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09:00~19:00에는 개방형 선별 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검체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격리 예외자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사전발급받은 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후 음성 판정 시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입국 당일 포함 다음날부터 14일간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며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업중인 외국인 선원들 모습.  어촌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선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선원의 진단검사에 대한 의문점

 

이번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 선원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례이다.  이럴 경우 장기체류로 분류할 것인지 단기체류로 분류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장기체류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단기체류의 경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당일에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선원의 경우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뒤에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으면 되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분류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지난번 러시아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가 653,479명으로 전 세계 순위 3위이며, 이번 인도네시아의 경우 57,7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 세계 29위 순위이다.  인도네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처음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국내 중개인이 있어서 인솔을 잘하고 생활 지원을 잘해주겠지만 일상생활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내 환경에 낯설고 적응하기도 어려울 텐데 생활 방역을 스스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런 취업 목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에 장기체류 외국인과 동일하게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하는 조치는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나라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대응 사례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 주변의 몇 개국가에 대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방식을 조사해보았다.

 

대만

2.19일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

대만 공항 항공기 환승 금지 (4.23~)

 

말레이시아

3.18일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111개 국가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3.28일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 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기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세한 조치 현황은 아래 파일과 아래 링크된 글을 을 참고하면 된다.

200608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700.pdf
0.26MB

2020/04/08 - [코로나 통계] - 한국발 입국자 금지 또는 제한 조치국 현황 (리스트)

 

 

 

자가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우즈베키스탄인

 

7월 8일자 속보 기사이다.

지난 달 26일 대전 10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이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당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10일 뒤 진행한 재검사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된 이 남성은 10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부인과 딸(3세)과 함께 일상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수시로 외출했고 딸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기 전인 지난 달 30일 까지 정상적으로 등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인과 딸도 같은 날 저녁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생계를 위해 위법적인 행동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철저한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어려운 일이 아닐까 쉽다.

 

 

 

"빨리 돈 벌자" 자가격리 중 이탈... 베트남인 3명 검거

 

7월 30일자 기사이다.

7명이 한 그룹으로 베트남에서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그들끼리 대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건설 현장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뭐하러 여기 있느냐고 했다는 거다.

이들은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7일 부터 경기도 김포의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탈출한 베트남인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다.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불법체류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한다.

 

 

 

방역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으로

8/14일자 속보기사이다.

8/17일부터는 방역기준을 위반한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전액 무상으로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국으로 마구 입국하고 있던 현실이 참으로 웃긴 현실이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정부는 국제관계를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감성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님을 다시한번 상기하였으면 한다.

 

 

 

맺음말

 

필자는 사실 그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인도네시아 선원이 확진자로 판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기준을 살펴보고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다소 놀랐다.

필자의 주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필자와 같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코로나는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되기에 최소한 2주간은 격리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항 입국 시에 아무리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 음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1주일이나 2 주일 되는 날에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으로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도 주변에 매우 많다는 것이 지금은 정설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확산되던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는 지방으로 퍼져가는 추세이다.  제2 코로나 파동이 언제 시작되려나 정부도 노심초사 조심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수도권과 지방 코로나 확진자들의 최초 경로는 해외 입국자들에게서 시작되고 있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방식이 완전히 낯선 타국에서 2주동안이나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철저히 할 거라 보는 거는 어쩌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느슨한 관리는 곧 전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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