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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4월 8일 10:00 현재 기준 외교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발 입국자를 금지 조치하는 국가들과 그 조치내역 요약 자료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나 ~ 남아프리카 공화국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 가나 4.19.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4.8)
2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 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
3 가이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고위험국가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3.12.)
4 감비아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3.23.부터 3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5 과테말라 3.17. – 4.12.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자국민, 영주권자, 외교단은 육로를 통해 입국 가능하나 입국시 의무검역절차 적용
6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3.23. 자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
7 그리스 3.18.-4.18. 06:00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8.)
※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8 기니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14일)
-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가능(3.16.)
※ 코로나19 30명 이상 확진자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3.21.부터 30일 간
비자발급 중단
※ 비상사태 선포 및 30일간 육상 국경 폐쇄(3.27.)
9 기니비사우 3.18.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3.18.)
10 나미비아 4.23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 모든 귀국자(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시설격리(자부담)
11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2 나이지리아 3.23. 24:00 – 4.23. 모든 국제공항 폐쇄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3.23.)
13 남수단 3.24. 0시부터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3.)
14 남아프리카공화국 3.18.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항공 운항 중단・항만 입항 금지・육로 국경 통과 금지

 

네덜란드 ~ 독일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5 네덜란드 3.19.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EU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증 소지한 제3국 국적자, 장기체류 비자․임시 거
주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단,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발급한 거주증
소지 우리국민은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통해서만 입국 허용)
※ 3.21.-4.10. 스페인발 여객기 입국금지(3.23.) / 3.23.-4.10. 오스트리아발 여객기 입
국금지(3.23.)
※ 4.10.까지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발 여객기 입국금지(3.13.)
16 네팔 3.20. - 4.12. 24:00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3.22. - 4.15.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17 노르웨이 3.16.-4.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2.27-3.16. 입국자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18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예외적 환승 허용) 태평양도서국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외국인이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3.29(일)까지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허용
19 니우에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
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4.3)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20 니제르 3.19.부터 2주간(연장 가능)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21 대만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3.24.부터 4.30.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 금지(4.1)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22 덴마크 3.14. - 4.13.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는 입국 가능
※ 내국인 및 입국 가능한 외국인 대상 외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
23 도미니카공화국 3.19.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24 독일

3.17.부터 30일간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3.17.)
※ EU+ 지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 본인 및 가족이 거주지로 귀환
하기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
※ 의료인력, 통근자, 외교관 및 불가피한 일정으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
발한 여행객 입국 금지(단, 경유 및 환승 가능)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 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
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
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4.10.부터 독일내독일 내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해외에서 체류한 이후 독일 내 거주
지로 귀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자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4.8)

 

동티모르 ~ 룩셈부르크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25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동티모르 출생 외국인, 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 19 감염 의심시, 보건부 강제 검사 권한 부여 및 코로나 19 증상자 입국시
강제 격리 (3.29)
▸4.4.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26 라오스 ▸4.19.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9)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 가능(3.29)
27 라이베리아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
28 라트비아 ▸3.17-5.12.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8)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29 러시아 ▸3.18.-5.1.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
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
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식
대표단은 예외
30 레바논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31 루마니아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
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
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교관
영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
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상기 예외에 해당하여 입국 허용시, 적색구역(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터키)발 입국자는 지정시설
격리, 한국 등 비적색구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3.24.)
32 룩셈부르크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거주지로 돌아가기 원하는 EU+4(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
가․영국 국민 및 그의 가족, △제3국 국민 중 EU지침 2003/109/EC에 따른 장기체류
증 보유자, 유럽 지침 및 룩셈부르크 국내법, 룩셈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와 국경

 

 

르완다 ~ 모리셔스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33 르완다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34

리비아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35

리투아니아

▸3.16.–4.13. 외국인 입국 금지(3.26.)
※ 자국민 입국 허용, 외국인은 합법적 거주자 이외 입국 전면 금지
※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의무, 외교관은 공관 내부 또는 대사관 숙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36 마다가스카르 ▸3.20.부터 30일간 국경봉쇄(3.18.)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3.21.-4.4. 국가 보건 비상사태 선포(3.21.)
37 마셜제도 ▸5.5.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3)
38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39 마카오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을 방문한 마카오 거주자 14일 격리(3.25.)
※ 중국본토,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에만 머무른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위험지역(후베이성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검역 조치
※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마카오 비거주자 또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
국인은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소지해야 입국 가능(3.25.)
40 말라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
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0.)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그리스
※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인,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41 말레이시아 ▸3.18.-4.14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14일간 지정 시
설에서 의무격리(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42 말리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 육로 국경통과 금지
43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 3.30.-4.30. 전국민 및 해외 입국자 자발적 자가 격리 실시(3.30)
44 모로코 ▸3.17.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45 모리셔스 ▸3.19.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3.16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18.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2주간 금지(3.16.)

 

 

모리타니아 ~  미얀마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46 모리타니아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 육로국경 전면 폐쇄
47 모잠비크 ▸비상사태 선포로 4.1부터 모잠비크 출입국 제한(4.1)
-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 △모잠비크 입국자(국적 및
증상 여부와 무관)에 대해 14일 자가격리(증세 있을 시 병원 이송)(3.20)
48 몬테네그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49 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4.1.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3.16.)
※ 3.17.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
무원 및 기사는 제외
50 몰디브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51 몰타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
52 몽골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53 미국 ▸(사이판) 3.23. 이후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거주자 포함) 14일간
강제격리(단, 귀국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자 14일 이내 조기귀국 가능)
▸(괌) 3.31. 이후 괌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환승객 포함)에 대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
서 격리 조치(3.30)
▸(하와이) 3.26.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
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4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 00:01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
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3.21. 0시-4.30. 모든 도착비자·e-비자 발급 중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 3.29.-4.30.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
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3.29)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
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3.29)
▸3.30-4.13.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3.29)

 

 

민주콩고 ~ 베트남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55

민주콩고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56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
왕복 항공권 필요
57 바레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5.)
※ 예외: 거주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사전입국허가 대상자,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
※ 입국자 중 14일 이내 이란, 이라크, 레바논 체류한 경우 시설격리 대상, 한국 등
여타 국가 체류한 경우 검진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e-visa(www.evisa.gov.bh)를 통한 비자발급도 중단
58 바베이도스 ▸4.3-4.13간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정부시설 의무격리(4.1)
59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60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 공항에서 검
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 지속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서(영문) 제출 의무(3.23.)
※ 3.23. 0시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
국 무기한 금지(3.23.)
61 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3.17.)
※ 입국비자 발급 제한(입국 후에도 정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자비부담)
62 베네수엘라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양성 판정시 의무격리(4.5.)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 대상,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
63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벨기에 ~ 사우디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64 벨기에 ▸4.19.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7)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
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민의 경우
입국 가능,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재택 근무)(3.29)
65 벨라루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체코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역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병행(3.25.)
- 상기 국가발 유학생은 14일간 격리(지정시설)(3.25)
66 벨리즈 ▸3.23.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3.24부터 공항 폐쇄
67 보스니아헤르체고비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의료진 및 응급환자, △국경지역 근로자, △외교관,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네움지역 포함)의 경우 입국 가능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68 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69 볼리비아 ▸4.15.까지 국경 봉쇄 조치 연장(3.26.)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혈 항공편 제외)
70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
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비
용 자부담)(3.12.)
※ 3.19.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 3.21.-4.18. 23:59까지 부줌부라 공항 폐쇄
71 부르키나파소 ▸3.21. 자정부터 2주간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72 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73 북마케도니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74 불가리아 ▸3.20. - 5.13.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3.19.)
※ 단,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 금지(4.8.)
※ △불가리아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가족,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
제기구 직원,
・EU국적자EU체류 역외국인 등 입국 가능(4.8)
75 브라질 ▸3.30.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등은 예외적 허용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
76 브루나이 ▸3.24.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3.23.)
77 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가능
78 사모아(미국령)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스크리닝)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
일간 격리조치(3.24)
79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
‧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사이프러스 ~ 슬로바키아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80 사이프러스 ▸3.15.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
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 3.16-3.30 사이프러스 공항(라르나카, 파포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시 동일 항공편으로 귀국 조치)
81 상투페프린시페 ▸3.19.부터 15일간(향후 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82 세네갈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3.18.)
※ 3.21.부터 모리타니아 간 육상 국경 봉쇄 / 3.23.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감비아 출도착 모든 항공노선 중단
※ 3.21.-4.17.간 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 3.23. 비상사태 선포
83 세르비아 ▸3.2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84 세이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85 세인트루시아 ▸3.23.-4.5.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
국금지(3.23.)
8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란, 싱가포르, 미국, 영국, EU국
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87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
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88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
89 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90 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91 스리랑카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92 스웨덴 ▸3.19.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
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
93 스위스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
94 스페인 ▸3.23. 0시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3.22.)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
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국으
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
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95 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슬로베니아 ~ 엔티가바부다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96 슬로베니아 ▸4.4.부터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위반시 벌금 400유로
▸3.25.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 이내 발
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발열 또는 여타 증상이 없을시에만 입국 허용
※ (이탈리아) 국경 6개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
인서 제출 필요, (크로아티아․헝가리) 슬로베니아 입국에는 제한이 없으나 슬로베
니아에서 크로아티아․헝가리로의 이동은 봉쇄
97 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 3.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사실상 입출국 불가
98 싱가포르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99 아랍에미리트 ▸4.2-4.15.간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금지(4.2)
※ 3.25.부터 2주간 모든 이착륙 및 환승 여객기 운항 중단(3.23.)
※ 4.1부터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도 2주간 한시적 입국 금지(4.2.)
100 아르메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
101 아르헨티나 ▸4.1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2)
102 이이슬란드 ▸3.20.-4.17.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쉥겐 국가의 거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류를 지
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군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적 지원관계자 등)
103 아이티 ▸3.19.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104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
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3.13.부터 45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105 알바니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106 알제리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107 앙골라 ▸3.20. 자정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3.20. 자정 이전 입국자 대상 보건부 지침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
108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

 

 

에리트레아 ~ 우즈베키스탄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09 에리트레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110 에스토니아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
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111 에콰도르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부터 입국 금지
112 에티오피아 ▸3.23. 00:10(현지시간)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Ethiopian Skylight Hotel,
비용 자부담)(3.22.)
※ 14일 격리조치는 환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Ethiopian Skylight Hotel에 머물게 됨(3.21.)
※ 3.21.부터 모든 환승객 대상 환승 비자 발급 중단(3.21.)
※ (주의) 3.23. 00:20(한국시간)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3.23. 07:40(현지시간)에 에티오피아
도착하는 직항편(ET673)의 경우 상기 조치 적용 대상 / 운항 일정 수시 확인 필요
※ 모든 육상 국경을 통한 인적 이동 중단(3.23.)
113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114 영국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의무(3.13.)
※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
으로 연락
115 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외교관 등) 대상 14일간 격리
※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3.18.)
※ 3.29.부터 모든 국제선・국내선 항공 중단
116 오스트리아 ▸3.19부터 30일간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3.19.)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 
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3.19.) 
- 단, 주재국 입국시 당일 출국하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정차 없이 
비엔나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경우, 슬로바키아에서 오스트리아로의 육로 입 
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117 온두라스 ▸3.15.-4.12.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온두라스 거주자(내외국인) 출국 금지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
118 요르단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 3.19.부터 암만 출입 봉쇄
119 우간다 ▸3.23. 00:00부터 국경폐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3.20.)
120 우루과이 ▸4.13.까지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3.24.)
▸3.30.부터 우리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3.28)
121 우즈베키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
▸3.30.-4.20.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발표(3.28)

 

 

우크라이나 ~ 인도네시아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22 우크라이나 ▸4.2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9.)
※ (예외적용 대상)
․거주권자(영구임시),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외교공관/ 국제기구 임직원 및 가족, △화물운송 관련 종사자
▸4.24.까지 정기 국제여객(항공/열차/버스) 운행 중단(3.29)
▸3.29.부터 한국 및 기타 코로나 19 확산이 확인된 국가(WHO 상황 보고서 기준)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의무 격리(3.29)
※ 경증 환자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 격리(3.29)
123 이라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
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 금지(3.8.)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가능하나 공항에서 감염 여부 검사 실시, 양성
판정 시 이라크 내 보건시설에 격리(국적 불문)(4.1.)

▸(쿠르드 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 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 3.17.-4.11. 아르빌국제공항 운영 중단

124 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18.)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125 이탈리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3.28.부터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
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
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
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무증
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126 인도 ▸3.25.-4.14. 모든 항공기 운항 중단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3.13.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 (격리조치 세부기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하고 입국
하는 여행객에 대해 △(A그룹)유증상자, 격리치료 시설로 이동, △(B그룹)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환자, 병원 또는 호텔 격리, △(C그룹)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 자가 격리 조치(3.16)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비자 신청 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127 인도네시아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일본 ~ 중국 광동성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28 일본 ▸4.3.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 중국, 미국 등 73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
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4.1)
▸(사증 제한) 3.9.부터 4.30.까지
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검역 강화) 4.3-4.30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3.31)
129 자메이카 ▸3.22.부터 모든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국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30 잠비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최소 14일간 자가격리(3.15.)
131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32 조지아 ▸3.18.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21.-4.21. 국가비상사태 선포(3.21.)
133 중국(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중국-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7)
▸란저우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기본정보, 입국정보 등을 사전 보고하고, 란저우
도착 후 핵산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일 경우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3)
※  후베이성에서 간쑤성으로  유입되는 건강상태  ‘녹색’ 코드  소지자 전원
1차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간쑤성 내  거주지역으로  진입 가능, 7
일  후 2차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유로운 이동 가능(3.29)
  중국-광둥성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콩·마
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
는 자, △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25)
※ 단,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사전 신청시 각 시·구에서 판단하여 자가
격리 전환 가능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 중국 산시성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중국-광시좡족 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
  중국-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중국-네이멍구 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 담)(3.15)
  중국-닝샤후이족 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
설 격리(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6)
※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
  중국-랴오닝성 ▸랴오닝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3.31)
※ 베이징행 국제선 탑승자 중 랴오닝성 경유자 및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
하여 랴오닝성에 도착하는 자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선양시)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연속 2회의 핵산검사(샘플 채취 간격 24시간
이상)에서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추가로  14일간  지정병원 격리  및 건강 모니
터링 실시, 격리 해제 후 365일간 일일 건강 자가체크 및 관할지 의료기관에
서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
  중국-베이징성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3.23.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환승객  포함)은  12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
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댜롄, 정저우, 시안) 경유지에서 14
일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후 우회 입경만 가능(모든 비용 자부 담)(4.4)
-
(경유지에서 14일 시설 격리 완료 및 핵산검사 음성판정 후) △격리해제 당일
또는 익일 바로 베이징으로 복귀하는 인원은 거주단지에서 확인 및 등록 절
차를 거쳐 아파트단지 출입증을 발부받으면 자가격리 면제(단, 거주단지에 격
리상황 및 복귀일정 사전 통보 필수, 복귀시 격리해제증명서 지참 필수) △격
리 해제 당일 또는 익일 베이징으로 바로 복귀하지 못한 인원은 베이징 입경
후 14일간 자가 또는 집중격리 실시
※ 입경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입경
시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
제증명서 반드시 지참)
※ (해외체류 이력 없이) 중국 기타 지방성시에서 베이징에 입경하는  모든 내외
국민도 거주지 거주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14일간 자가격리(거주지 없으면 지
정시설 격리)
※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베이징 입경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
  중국-산둥성 ▸산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산둥성 경유자  포함)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31)
※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
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3.27)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 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
  중국-산시성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격리  비용 및 의료비용 자
부담)(3.17)
※  (시안 셴양공항)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 시안 경유 승객도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기타 승객  발열시 시안에서 격리
조치될  가능성(발열자가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병원
격리 가능)(비용 자부담)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유입시) △후베이성 등 고위험지역에서 산시성 유입 자제 권고, 유입된 인원은  ‘적색’ 코드 부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중위험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황색’  코드 부여 및  14일간  자가격리, △저위험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녹색’  코드 부 여 및 격리조치 미실시(3.30)

 

 

 

중국 산시성 ~ 중국 저장성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중국-산시성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26)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등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가
격리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가능
  중국-상하이시 ▸상하이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8)
※ 단,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요건에 부합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 같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한 집에 머무를 수 없으나, 함
께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는 한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
※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안휘성)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
※ 3.25부터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전원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격리기간 중 이상증상 발견 시 진료소로 이송(의료비용 자부담)
※ 해외에서 직접 또는 해외에서 중국 내 기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하는 내외국인
은 도착 즉시 기차역, 공항 등의 검역요원과 거주단지 직원에 도착 사실 신고 필요
  중국-쓰촨성 ▸쓰촨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7)
※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
  중국-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6)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
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
※ 윈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 기타 통로 폐쇄)
  중국-장시성 ▸장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장시성 경유자 포함)은 핵산
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유
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5)
  중국-장쑤성 ▸장쑤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3.23)
  중국-저장성 ▸저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3.18)
※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
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경한 경우, 거주
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 단기 사업 활동 목적의 입국자는 입국시 핵산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해당
지역  방역부서의 동의하에 제한된 활동지역 내에서만 사업활동  전개 가능
및 건강검측 조치 실시

 

 

 

중국 지린성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중국-지린성 ▸창춘공항,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벤주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
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
  중국-충칭시 ▸충칭시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
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26)
  중국-텐진시 ▸톈진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18. 0시부터)
※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
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 가능(사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
※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
즈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
※ 모든 내외국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직접 또는 친지․초청기관 등을 통해
거주단지에 연락하거나 110 신고 등의 방식으로 일정 및 건강상태 보고 필요
※ 톈진시 환승자는 환승장소에서 등록절차 진행
  중국-푸젠성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
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
  중국-하이난성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단, 만 7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단독 거주지가
있고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전  거주지  소재  시․현 지휘부에
신고 후 허가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필요시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자가격리
신청 가능)
※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 필요
※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
  중국-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비용 자부담)(3.29)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회사가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
  중국-허베이성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5)
  중국-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2차례  핵산검사,  1차례  혈청항체검사  일괄 시행)(모든
비용 자부담)(4.2)
※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
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중국-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중국-후베이성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13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
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21

 

 

 

짐바브웨 ~ 캐나다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35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
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136 차드 ▸3.19부터 국제공항 봉쇄(육로는 이미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137 체코 ▸3.16.-4.11.(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프라하 국제공항 환승은 가능
※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 인천-프라하 직항노선 중단 조치 해제(3.24.)
▸3.30.부터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3.30)
138 칠레 ▸3.18.부터 4.9.까지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입국금지(3.16.)
※ 칠레 사증을 보유했어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139 카메룬 ▸4.2.부터 15일간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
140 카자흐스탄 ▸3.16-4.15.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교
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3.17.)
- 입국자 전원 의료시설 격리 후, 1일간 진단 검사 실시(3.22)
※ 3.19.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출입 및 이동 제한
▸4.1.부터 누르술탄・알마티 공항 국제선(정기편 및 특별편 포함) 운항 중단(3.31)
141 카타르 ▸3.16. 저녁(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3.16.)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142 캄보디아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3.30 23:59부터)
※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은 입국제한조치 예외(3.31)
▸(신규비자 발급 중단) 1개월간 무사증입국중단, 여행비자・e비자발급・도착비자 발급중단
※ 기 발급된 관광비자 효력 전면 중단(장기 복수비자는 효력 유지)(4.3)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
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72시간 이내(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 외교관 diplomatic Visa A 및 공무 Official Visa B 소지자는 예외
▸(격리조치) 캄보디아 도착시 보건 담당자의 건강 체크 후 안내에 따라 의무격리지침 이행
143 캐나다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페
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3.21.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30일간 폐쇄(3.18.)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
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케냐 ~ 투르크메니스탄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44 케냐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
※ 4.6.부터 30일간 국제항공 운항 중단, 단, 외교단에 의한 자국민 수송 및 화물기 운항
가능(72시간 전 케냐 당국에 고지)(4.5)
145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146 코스타리카 ▸3.19.–4.30.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수, 주재국 경유자(입국장
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147 코트디부아르 ▸3.22. 자정부터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148 콜롬비아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3.18.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3.14~))을 봉쇄
하여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과 출국 제한(3.16.)
※ 3.23.-4.21. 모든 내외국인 항공편 입국 금지 (3.19)
※ 3.25. 자정 – 4.12. 콜롬비아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 시행 발표 (3.20)
※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선포(3.17.)
149 콩고공화국 ▸3.22.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21.)
150 쿠바 ▸3.24.부터 30일 간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2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151 쿠웨이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152 쿡제도 ▸3.16.-4.18.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153 크로아티아 ▸3.19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
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
154 키르기스스탄 ▸3.17.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155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156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스
웨덴,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11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격리(2.25.)
157 탄자니아 ▸3.23.부터 코로나19 다수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 대상 14일간 격리(자부담)
- 14일 격리 후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없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향후 추적조사
가 가능하도록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의무적 제출
▸(잔지바르 자치령) 3.28.부터 모든 해외여행객 입국 금지
158 태국 ▸3.26.-4.30.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3.25.)
- 출국 가능, 환승 불가능
▸4.18.(토) 자정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전면 금지(4.6.)
159 터키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7)
※ 선박, 육로 입국 불가(3.27)
160 토고 ▸3.20.자정부터 2주간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 봉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3.16.)
※ 3.21.부터 수도 로메(Lome) 등 특정 도시 폐쇄
161 통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 3.23.-4.6. 모든 항공편 입국 금지
162 투르크메니스탄 ▸3.20.-4.20. 모든 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3.19.)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
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 허락

 

 

 

투발루 ~ 핀란드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63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64 튀니지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165 트리니다드토바고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8.)
※ 4.30.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4.8)
166 파나마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
167 파라과이 ▸4.1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3)
※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4.12.까지 국경(육․해․공) 봉쇄(3.30)
168 파키스탄 ▸4.11.까지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4.1.)
※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3.17.)
* 탑승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기법(RT-PCR)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여
야 하며,
확인서에는 승객 이름과 여권번호가 기재되어야함(원본은 파키스탄
도착 공항에 제출)
169 파푸아뉴기니 ▸3.22(일)부터 시작된 국가 비상사태 60일 연장으로 국제공항, 항만 및 국경 봉쇄
(전면적 입국 금지)(4.2)
※ 모든 외국인 대상 파푸아뉴기니 향발 국제선 탑승 금지(영주권자 제외)(3.22.)
170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71 페루 ▸3.17.-4.12.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 시행(3.27.)
172 포르투갈 ▸4.3.-4.17. 국가비상사태 연장 및 EU+* 이외 지역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4.2.)
*EU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CPLP(포르투갈어 공용어
사용국가 연합) 등
▸4.9.-4.13. 부활절 기간 중 포르투갈 내 모든 공항 폐쇄(4.2.)
※ (경유 조건) 24시간 이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이 가능,
숙박 등을 위해 공항 밖으로 이동 불가
※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에
한해 국경 이동 허가
173 폴란드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
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174 폴리네시아(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모든 국제선 승객/승무원은 14일 동안 타히티섬내 자가격리(숙소 또는 자택)
175 프랑스 ▸3.17.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프랑스 경유를 통해 한국 귀국은 허용)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 관련 종사자는 입국 가능
※ 주변국에서 육로(기차포함)로 프랑스 입국 불가
176 피지 ▸한국, 중국, 이란, 미국, 유럽 국적자(여권소지자) 입국금지(3.21.)
※ 모든 크루즈선 입항 금지
177 핀란드 ▸3.19.-5.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1)
※ △핀란드로의 귀국,
․EU쉥겐국으로의 귀국 및 EU․쉥겐국 경유 귀국, △제3국 국적자의 출국, △불가피한 경유(귀국을 위한 경유, 가족 관련 사유, 인도적 사유,

 

 

 

 

필리핀 ~ 홍콩

번호 국가명 조치사항
178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
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Luzon 섬) 3.15.-4.30.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
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79 헝가리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 가능(단,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요건 충족 필요)
180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예정
※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 3.20.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3.19.)
181 홍콩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홍콩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금지
※ △승무원/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추후 공지시까지 중국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홍콩 거주
자, 비거주자 모두)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들어오는 홍콩 비거주자가 지난 14일 내 해외
를 방문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국 금지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거주
자 정부격리시설 14일간 강제격리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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