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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정책 개선 요구를 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와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정책에서 내국인과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헌법 제11조 (평등 및 차별금지),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경기도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 생활비를 주기 위해 3차 추경안으로 330억 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을 받은 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기인권위원회 권고 취지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뿐 아니라 등록외국인 전체에 대해 재난 기본소득을 다 지급하라는 것인데 경기도는 이러한 취지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90일 이내에 답변을 제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애초에는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주민등록자에게만 재난 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가 지난 5월에 조례를 고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했다고 한다.

 

 

경기도지사는 장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월 50만 원의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지자체가 경기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경기도 조차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이 시점에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서울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추경만 하면 어디선가 예산이 쑥쑥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 재정이나 정부의 재정이 정말 풍족하고 여유롭구나 하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 수준이 정말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처럼 외국인, 난민들을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과 정말 평등하게 대우해주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일까.

혹시 생활여건은 중하위층인데 머리만 상류층이라 생각해서 허영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튼 힘겹게 일하며 번 돈으로 낸 세금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누군가의 손가락질 하나로 방만하게 세금이 쓰이는 것이 느껴질 때면 정말 화를 참기 어렵다.

 

혹시 모르겠다.  현실은 모두들 아무 문제없이 풍족하게 살만한데 필자만 미래가 점점 불안하고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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