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10:00 현재 기준 외교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발 입국자를 금지 조치하는 국가들과 그 조치내역 요약 자료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나 ~ 남아프리카 공화국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 | 가나 | 4.19.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4.8) |
2 | 가봉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 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 |
3 | 가이아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고위험국가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3.12.) |
4 | 감비아 |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3.23.부터 3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
5 | 과테말라 | 3.17. – 4.12.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자국민, 영주권자, 외교단은 육로를 통해 입국 가능하나 입국시 의무검역절차 적용 |
6 | 그레나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3.23. 자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 |
7 | 그리스 | 3.18.-4.18. 06:00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8.) ※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
8 | 기니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14일) -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가능(3.16.) ※ 코로나19 30명 이상 확진자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3.21.부터 30일 간 비자발급 중단 ※ 비상사태 선포 및 30일간 육상 국경 폐쇄(3.27.) |
9 | 기니비사우 | 3.18.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3.18.) |
10 | 나미비아 | 4.23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 모든 귀국자(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시설격리(자부담) |
11 |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
12 | 나이지리아 | 3.23. 24:00 – 4.23. 모든 국제공항 폐쇄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3.23.) |
13 | 남수단 | 3.24. 0시부터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3.) |
14 | 남아프리카공화국 | 3.18.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항공 운항 중단・항만 입항 금지・육로 국경 통과 금지 |
네덜란드 ~ 독일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5 | 네덜란드 | 3.19.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EU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증 소지한 제3국 국적자, 장기체류 비자․임시 거 주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단,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발급한 거주증 소지 우리국민은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통해서만 입국 허용) ※ 3.21.-4.10. 스페인발 여객기 입국금지(3.23.) / 3.23.-4.10. 오스트리아발 여객기 입 국금지(3.23.) ※ 4.10.까지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발 여객기 입국금지(3.13.) |
16 | 네팔 | 3.20. - 4.12. 24:00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3.22. - 4.15.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
17 | 노르웨이 | 3.16.-4.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2.27-3.16. 입국자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
18 | 뉴질랜드 |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예외적 환승 허용) 태평양도서국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외국인이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3.29(일)까지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허용 |
19 | 니우에 |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 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4.3)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
20 | 니제르 | 3.19.부터 2주간(연장 가능)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21 | 대만 |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3.24.부터 4.30.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 금지(4.1)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22 | 덴마크 | 3.14. - 4.13.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는 입국 가능 ※ 내국인 및 입국 가능한 외국인 대상 외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 |
23 | 도미니카공화국 | 3.19.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24 | 독일 |
3.17.부터 30일간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3.17.) |
동티모르 ~ 룩셈부르크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25 | 동티모르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동티모르 출생 외국인, 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 19 감염 의심시, 보건부 강제 검사 권한 부여 및 코로나 19 증상자 입국시 강제 격리 (3.29) ▸4.4.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
26 | 라오스 | ▸4.19.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9)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 가능(3.29) |
27 | 라이베리아 |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 |
28 | 라트비아 | ▸3.17-5.12.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8)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
29 | 러시아 | ▸3.18.-5.1.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 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 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식 대표단은 예외 |
30 | 레바논 |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
31 | 루마니아 |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 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 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교관 영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 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상기 예외에 해당하여 입국 허용시, 적색구역(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터키)발 입국자는 지정시설 격리, 한국 등 비적색구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3.24.) |
32 | 룩셈부르크 |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거주지로 돌아가기 원하는 EU+4(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 가․영국 국민 및 그의 가족, △제3국 국민 중 EU지침 2003/109/EC에 따른 장기체류 증 보유자, 유럽 지침 및 룩셈부르크 국내법, 룩셈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와 국경 |
르완다 ~ 모리셔스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33 | 르완다 |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34 |
리비아 |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35 |
리투아니아 |
▸3.16.–4.13. 외국인 입국 금지(3.26.) ※ 자국민 입국 허용, 외국인은 합법적 거주자 이외 입국 전면 금지 ※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의무, 외교관은 공관 내부 또는 대사관 숙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
36 | 마다가스카르 | ▸3.20.부터 30일간 국경봉쇄(3.18.)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3.21.-4.4. 국가 보건 비상사태 선포(3.21.) |
37 | 마셜제도 | ▸5.5.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3) |
38 |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39 | 마카오 |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을 방문한 마카오 거주자 14일 격리(3.25.) ※ 중국본토,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에만 머무른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위험지역(후베이성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검역 조치 ※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마카오 비거주자 또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 국인은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소지해야 입국 가능(3.25.) |
40 | 말라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 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0.)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그리스 ※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인,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
41 | 말레이시아 | ▸3.18.-4.14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14일간 지정 시 설에서 의무격리(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
42 | 말리 |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 육로 국경통과 금지 |
43 |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 3.30.-4.30. 전국민 및 해외 입국자 자발적 자가 격리 실시(3.30) |
44 | 모로코 | ▸3.17.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45 | 모리셔스 | ▸3.19.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3.16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18.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2주간 금지(3.16.) |
모리타니아 ~ 미얀마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46 | 모리타니아 |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 육로국경 전면 폐쇄 |
47 | 모잠비크 | ▸비상사태 선포로 4.1부터 모잠비크 출입국 제한(4.1) -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 △모잠비크 입국자(국적 및 증상 여부와 무관)에 대해 14일 자가격리(증세 있을 시 병원 이송)(3.20) |
48 | 몬테네그로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49 | 몰도바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4.1.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3.16.) ※ 3.17.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 무원 및 기사는 제외 |
50 | 몰디브 |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
51 | 몰타 |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 |
52 | 몽골 |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
53 | 미국 | ▸(사이판) 3.23. 이후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거주자 포함) 14일간 강제격리(단, 귀국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자 14일 이내 조기귀국 가능) ▸(괌) 3.31. 이후 괌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환승객 포함)에 대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 서 격리 조치(3.30) ▸(하와이) 3.26.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 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54 | 미얀마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 00:01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 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3.21. 0시-4.30. 모든 도착비자·e-비자 발급 중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 3.29.-4.30.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 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3.29)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 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3.29) ▸3.30-4.13.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3.29) |
민주콩고 ~ 베트남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55 |
민주콩고 |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
56 | 바누아투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 왕복 항공권 필요 |
57 | 바레인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5.) ※ 예외: 거주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사전입국허가 대상자,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 ※ 입국자 중 14일 이내 이란, 이라크, 레바논 체류한 경우 시설격리 대상, 한국 등 여타 국가 체류한 경우 검진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e-visa(www.evisa.gov.bh)를 통한 비자발급도 중단 |
58 | 바베이도스 | ▸4.3-4.13간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정부시설 의무격리(4.1) |
59 | 바하마 |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60 | 방글라데시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 공항에서 검 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 지속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서(영문) 제출 의무(3.23.) ※ 3.23. 0시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 국 무기한 금지(3.23.) |
61 | 베냉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3.17.) ※ 입국비자 발급 제한(입국 후에도 정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자비부담) |
62 | 베네수엘라 |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양성 판정시 의무격리(4.5.)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 대상,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 |
63 | 베트남 |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
벨기에 ~ 사우디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64 | 벨기에 | ▸4.19.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7)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 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민의 경우 입국 가능,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재택 근무)(3.29) |
65 | 벨라루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체코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역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병행(3.25.) - 상기 국가발 유학생은 14일간 격리(지정시설)(3.25) |
66 | 벨리즈 | ▸3.23.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3.24부터 공항 폐쇄 |
67 | 보스니아헤르체고비 |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의료진 및 응급환자, △국경지역 근로자, △외교관,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네움지역 포함)의 경우 입국 가능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
68 | 보츠와나 |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
69 | 볼리비아 | ▸4.15.까지 국경 봉쇄 조치 연장(3.26.)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혈 항공편 제외) |
70 | 부룬디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 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비 용 자부담)(3.12.) ※ 3.19.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 3.21.-4.18. 23:59까지 부줌부라 공항 폐쇄 |
71 | 부르키나파소 | ▸3.21. 자정부터 2주간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
72 | 부탄 |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
73 | 북마케도니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74 | 불가리아 | ▸3.20. - 5.13.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3.19.) ※ 단,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 금지(4.8.) ※ △불가리아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가족,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 제기구 직원, ・EU국적자EU체류 역외국인 등 입국 가능(4.8) |
75 | 브라질 | ▸3.30.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등은 예외적 허용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 |
76 | 브루나이 | ▸3.24.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3.23.) |
77 | 사모아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가능 |
78 | 사모아(미국령) |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스크리닝)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 일간 격리조치(3.24) |
79 | 사우디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 ‧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사이프러스 ~ 슬로바키아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80 | 사이프러스 | ▸3.15.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 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 3.16-3.30 사이프러스 공항(라르나카, 파포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시 동일 항공편으로 귀국 조치) |
81 | 상투페프린시페 | ▸3.19.부터 15일간(향후 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82 | 세네갈 |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3.18.) ※ 3.21.부터 모리타니아 간 육상 국경 봉쇄 / 3.23.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감비아 출도착 모든 항공노선 중단 ※ 3.21.-4.17.간 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 3.23. 비상사태 선포 |
83 | 세르비아 | ▸3.2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84 | 세이셸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85 | 세인트루시아 | ▸3.23.-4.5.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 국금지(3.23.) |
86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란, 싱가포르, 미국, 영국, EU국 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
87 | 세인트키츠네비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 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
88 | 솔로몬제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 |
89 | 수단 |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
90 | 수리남 |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91 | 스리랑카 |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
92 | 스웨덴 | ▸3.19.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 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 |
93 | 스위스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 |
94 | 스페인 | ▸3.23. 0시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3.22.)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 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국으 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 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
95 | 슬로바키아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
슬로베니아 ~ 엔티가바부다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96 | 슬로베니아 | ▸4.4.부터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위반시 벌금 400유로 ▸3.25.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 이내 발 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발열 또는 여타 증상이 없을시에만 입국 허용 ※ (이탈리아) 국경 6개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 인서 제출 필요, (크로아티아․헝가리) 슬로베니아 입국에는 제한이 없으나 슬로베 니아에서 크로아티아․헝가리로의 이동은 봉쇄 |
97 | 시에라리온 |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 3.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사실상 입출국 불가 |
98 | 싱가포르 |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
99 | 아랍에미리트 | ▸4.2-4.15.간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금지(4.2) ※ 3.25.부터 2주간 모든 이착륙 및 환승 여객기 운항 중단(3.23.) ※ 4.1부터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도 2주간 한시적 입국 금지(4.2.) |
100 | 아르메니아 |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 |
101 | 아르헨티나 | ▸4.1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2) |
102 | 이이슬란드 | ▸3.20.-4.17.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쉥겐 국가의 거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류를 지 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군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적 지원관계자 등) |
103 | 아이티 | ▸3.19.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104 | 아제르바이잔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 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3.13.부터 45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
105 | 알바니아 |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
106 | 알제리 |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
107 | 앙골라 | ▸3.20. 자정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3.20. 자정 이전 입국자 대상 보건부 지침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 |
108 | 앤티가바부다 |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 |
에리트레아 ~ 우즈베키스탄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09 | 에리트레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
110 | 에스토니아 |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 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111 | 에콰도르 |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부터 입국 금지 |
112 | 에티오피아 | ▸3.23. 00:10(현지시간)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Ethiopian Skylight Hotel, 비용 자부담)(3.22.) ※ 14일 격리조치는 환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Ethiopian Skylight Hotel에 머물게 됨(3.21.) ※ 3.21.부터 모든 환승객 대상 환승 비자 발급 중단(3.21.) ※ (주의) 3.23. 00:20(한국시간)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3.23. 07:40(현지시간)에 에티오피아 도착하는 직항편(ET673)의 경우 상기 조치 적용 대상 / 운항 일정 수시 확인 필요 ※ 모든 육상 국경을 통한 인적 이동 중단(3.23.) |
113 | 엘살바도르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
114 | 영국 |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의무(3.13.) ※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 으로 연락 |
115 | 오만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외교관 등) 대상 14일간 격리 ※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3.18.) ※ 3.29.부터 모든 국제선・국내선 항공 중단 |
116 | 오스트리아 | ▸3.19부터 30일간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3.19.)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 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3.19.) - 단, 주재국 입국시 당일 출국하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정차 없이 비엔나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경우, 슬로바키아에서 오스트리아로의 육로 입 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
117 | 온두라스 | ▸3.15.-4.12.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온두라스 거주자(내외국인) 출국 금지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 |
118 | 요르단 |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 3.19.부터 암만 출입 봉쇄 |
119 | 우간다 | ▸3.23. 00:00부터 국경폐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3.20.) |
120 | 우루과이 | ▸4.13.까지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3.24.) ▸3.30.부터 우리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3.28) |
121 | 우즈베키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 ▸3.30.-4.20.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발표(3.28) |
우크라이나 ~ 인도네시아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22 | 우크라이나 | ▸4.2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9.) ※ (예외적용 대상) ․거주권자(영구임시),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외교공관/ 국제기구 임직원 및 가족, △화물운송 관련 종사자 ▸4.24.까지 정기 국제여객(항공/열차/버스) 운행 중단(3.29) ▸3.29.부터 한국 및 기타 코로나 19 확산이 확인된 국가(WHO 상황 보고서 기준)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의무 격리(3.29) ※ 경증 환자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 격리(3.29) |
123 | 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쿠르드 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
124 | 이스라엘 |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18.)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
125 | 이탈리아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3.28.부터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 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 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 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무증 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
126 | 인도 | ▸3.25.-4.14. 모든 항공기 운항 중단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3.13.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 (격리조치 세부기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하고 입국 하는 여행객에 대해 △(A그룹)유증상자, 격리치료 시설로 이동, △(B그룹)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환자, 병원 또는 호텔 격리, △(C그룹)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 자가 격리 조치(3.16)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비자 신청 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
127 | 인도네시아 |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
일본 ~ 중국 광동성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28 | 일본 | ▸4.3.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 중국, 미국 등 73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 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4.1) ▸(사증 제한) 3.9.부터 4.30.까지 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검역 강화) 4.3-4.30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3.31) |
129 | 자메이카 | ▸3.22.부터 모든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국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
130 | 잠비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최소 14일간 자가격리(3.15.) |
131 | 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132 | 조지아 | ▸3.18.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21.-4.21. 국가비상사태 선포(3.21.) |
133 | 중국(공통) |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중국-간쑤성 |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7) ▸란저우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기본정보, 입국정보 등을 사전 보고하고, 란저우 도착 후 핵산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일 경우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3) ※ 후베이성에서 간쑤성으로 유입되는 건강상태 ‘녹색’ 코드 소지자 전원 1차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간쑤성 내 거주지역으로 진입 가능, 7 일 후 2차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유로운 이동 가능(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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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둥성 |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콩·마 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 는 자, △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25) ※ 단,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사전 신청시 각 시·구에서 판단하여 자가 격리 전환 가능 |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 중국 산시성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중국-광시좡족 자치구 |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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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이저우성 |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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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이멍구 자치구 |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 담)(3.15) | |
중국-닝샤후이족 자치구 |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 설 격리(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6) ※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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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랴오닝성 | ▸랴오닝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3.31) ※ 베이징행 국제선 탑승자 중 랴오닝성 경유자 및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 하여 랴오닝성에 도착하는 자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선양시)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연속 2회의 핵산검사(샘플 채취 간격 24시간 이상)에서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추가로 14일간 지정병원 격리 및 건강 모니 터링 실시, 격리 해제 후 365일간 일일 건강 자가체크 및 관할지 의료기관에 서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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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이징성 |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3.23.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환승객 포함)은 12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 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댜롄, 정저우, 시안) 경유지에서 14 일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후 우회 입경만 가능(모든 비용 자부 담)(4.4) - (경유지에서 14일 시설 격리 완료 및 핵산검사 음성판정 후) △격리해제 당일 또는 익일 바로 베이징으로 복귀하는 인원은 거주단지에서 확인 및 등록 절 차를 거쳐 아파트단지 출입증을 발부받으면 자가격리 면제(단, 거주단지에 격 리상황 및 복귀일정 사전 통보 필수, 복귀시 격리해제증명서 지참 필수) △격 리 해제 당일 또는 익일 베이징으로 바로 복귀하지 못한 인원은 베이징 입경 후 14일간 자가 또는 집중격리 실시 ※ 입경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입경 시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 제증명서 반드시 지참) ※ (해외체류 이력 없이) 중국 기타 지방성시에서 베이징에 입경하는 모든 내외 국민도 거주지 거주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14일간 자가격리(거주지 없으면 지 정시설 격리) ※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베이징 입경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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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둥성 | ▸산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산둥성 경유자 포함)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31) ※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 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3.27)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 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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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시성 |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격리 비용 및 의료비용 자 부담)(3.17) ※ (시안 셴양공항)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 시안 경유 승객도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기타 승객 발열시 시안에서 격리 조치될 가능성(발열자가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병원 격리 가능)(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유입시) △후베이성 등 고위험지역에서 산시성 유입 자제 권고, 유입된 인원은 ‘적색’ 코드 부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중위험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황색’ 코드 부여 및 14일간 자가격리, △저위험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녹색’ 코드 부 여 및 격리조치 미실시(3.30) |
중국 산시성 ~ 중국 저장성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중국-산시성 |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26)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등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가 격리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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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시 | ▸상하이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8) ※ 단,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요건에 부합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 같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한 집에 머무를 수 없으나, 함 께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는 한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 ※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안휘성)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 ※ 3.25부터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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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전원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격리기간 중 이상증상 발견 시 진료소로 이송(의료비용 자부담) ※ 해외에서 직접 또는 해외에서 중국 내 기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하는 내외국인 은 도착 즉시 기차역, 공항 등의 검역요원과 거주단지 직원에 도착 사실 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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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쓰촨성 | ▸쓰촨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7) ※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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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6)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 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 ※ 윈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 기타 통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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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장시성 | ▸장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장시성 경유자 포함)은 핵산 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유 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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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장쑤성 | ▸장쑤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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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저장성 | ▸저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3.18) ※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 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경한 경우, 거주 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 단기 사업 활동 목적의 입국자는 입국시 핵산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해당 지역 방역부서의 동의하에 제한된 활동지역 내에서만 사업활동 전개 가능 및 건강검측 조치 실시 |
중국 지린성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중국-지린성 | ▸창춘공항,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벤주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 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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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충칭시 | ▸충칭시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 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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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텐진시 | ▸톈진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18. 0시부터) ※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 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 가능(사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 ※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 즈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 ※ 모든 내외국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직접 또는 친지․초청기관 등을 통해 거주단지에 연락하거나 110 신고 등의 방식으로 일정 및 건강상태 보고 필요 ※ 톈진시 환승자는 환승장소에서 등록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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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푸젠성 |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 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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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이난성 |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단, 만 7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단독 거주지가 있고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전 거주지 소재 시․현 지휘부에 신고 후 허가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필요시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자가격리 신청 가능) ※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 필요 ※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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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허난성 | ▸정저우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비용 자부담)(3.29)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회사가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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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허베이성 |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5) | |
중국-헤이룽장성 | 헤이룽장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2차례 핵산검사, 1차례 혈청항체검사 일괄 시행)(모든 비용 자부담)(4.2) ※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 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 함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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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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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후베이성 |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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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 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21 |
짐바브웨 ~ 캐나다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35 | 짐바브웨 |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 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
136 | 차드 | ▸3.19부터 국제공항 봉쇄(육로는 이미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137 | 체코 | ▸3.16.-4.11.(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프라하 국제공항 환승은 가능 ※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 인천-프라하 직항노선 중단 조치 해제(3.24.) ▸3.30.부터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3.30) |
138 | 칠레 | ▸3.18.부터 4.9.까지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입국금지(3.16.) ※ 칠레 사증을 보유했어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
139 | 카메룬 | ▸4.2.부터 15일간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 |
140 | 카자흐스탄 | ▸3.16-4.15.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교 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3.17.) - 입국자 전원 의료시설 격리 후, 1일간 진단 검사 실시(3.22) ※ 3.19.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출입 및 이동 제한 ▸4.1.부터 누르술탄・알마티 공항 국제선(정기편 및 특별편 포함) 운항 중단(3.31) |
141 | 카타르 | ▸3.16. 저녁(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3.16.)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
142 | 캄보디아 |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3.30 23:59부터) ※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은 입국제한조치 예외(3.31) ▸(신규비자 발급 중단) 1개월간 무사증입국중단, 여행비자・e비자발급・도착비자 발급중단 ※ 기 발급된 관광비자 효력 전면 중단(장기 복수비자는 효력 유지)(4.3)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 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72시간 이내(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 외교관 diplomatic Visa A 및 공무 Official Visa B 소지자는 예외 ▸(격리조치) 캄보디아 도착시 보건 담당자의 건강 체크 후 안내에 따라 의무격리지침 이행 |
143 | 캐나다 |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페 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3.21.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30일간 폐쇄(3.18.)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 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케냐 ~ 투르크메니스탄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44 | 케냐 |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 ※ 4.6.부터 30일간 국제항공 운항 중단, 단, 외교단에 의한 자국민 수송 및 화물기 운항 가능(72시간 전 케냐 당국에 고지)(4.5) |
145 |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146 | 코스타리카 | ▸3.19.–4.30.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수, 주재국 경유자(입국장 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
147 | 코트디부아르 | ▸3.22. 자정부터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
148 | 콜롬비아 |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3.18.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3.14~))을 봉쇄 하여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과 출국 제한(3.16.) ※ 3.23.-4.21. 모든 내외국인 항공편 입국 금지 (3.19) ※ 3.25. 자정 – 4.12. 콜롬비아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 시행 발표 (3.20) ※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선포(3.17.) |
149 | 콩고공화국 | ▸3.22.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21.) |
150 | 쿠바 | ▸3.24.부터 30일 간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2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
151 | 쿠웨이트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
152 | 쿡제도 | ▸3.16.-4.18.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
153 | 크로아티아 | ▸3.19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 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 |
154 | 키르기스스탄 | ▸3.17.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155 | 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
156 |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스 웨덴,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11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격리(2.25.) |
157 | 탄자니아 | ▸3.23.부터 코로나19 다수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 대상 14일간 격리(자부담) - 14일 격리 후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없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향후 추적조사 가 가능하도록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의무적 제출 ▸(잔지바르 자치령) 3.28.부터 모든 해외여행객 입국 금지 |
158 | 태국 | ▸3.26.-4.30.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3.25.) - 출국 가능, 환승 불가능 ▸4.18.(토) 자정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전면 금지(4.6.) |
159 | 터키 |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7) ※ 선박, 육로 입국 불가(3.27) |
160 | 토고 | ▸3.20.자정부터 2주간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 봉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3.16.) ※ 3.21.부터 수도 로메(Lome) 등 특정 도시 폐쇄 |
161 | 통가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 3.23.-4.6. 모든 항공편 입국 금지 |
162 | 투르크메니스탄 | ▸3.20.-4.20. 모든 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3.19.)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 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 허락 |
투발루 ~ 핀란드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63 | 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164 | 튀니지 |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165 | 트리니다드토바고 |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8.) ※ 4.30.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4.8) |
166 | 파나마 |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 |
167 | 파라과이 | ▸4.1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3) ※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4.12.까지 국경(육․해․공) 봉쇄(3.30) |
168 | 파키스탄 | ▸4.11.까지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4.1.) ※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3.17.) * 탑승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기법(RT-PCR)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여 야 하며, 확인서에는 승객 이름과 여권번호가 기재되어야함(원본은 파키스탄 도착 공항에 제출) |
169 | 파푸아뉴기니 | ▸3.22(일)부터 시작된 국가 비상사태 60일 연장으로 국제공항, 항만 및 국경 봉쇄 (전면적 입국 금지)(4.2) ※ 모든 외국인 대상 파푸아뉴기니 향발 국제선 탑승 금지(영주권자 제외)(3.22.) |
170 |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171 | 페루 | ▸3.17.-4.12.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 시행(3.27.) |
172 | 포르투갈 | ▸4.3.-4.17. 국가비상사태 연장 및 EU+* 이외 지역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4.2.) *EU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CPLP(포르투갈어 공용어 사용국가 연합) 등 ▸4.9.-4.13. 부활절 기간 중 포르투갈 내 모든 공항 폐쇄(4.2.) ※ (경유 조건) 24시간 이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이 가능, 숙박 등을 위해 공항 밖으로 이동 불가 ※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에 한해 국경 이동 허가 |
173 | 폴란드 |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 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
174 | 폴리네시아(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모든 국제선 승객/승무원은 14일 동안 타히티섬내 자가격리(숙소 또는 자택) |
175 | 프랑스 | ▸3.17.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프랑스 경유를 통해 한국 귀국은 허용)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 관련 종사자는 입국 가능 ※ 주변국에서 육로(기차포함)로 프랑스 입국 불가 |
176 | 피지 | ▸한국, 중국, 이란, 미국, 유럽 국적자(여권소지자) 입국금지(3.21.) ※ 모든 크루즈선 입항 금지 |
177 | 핀란드 | ▸3.19.-5.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1) ※ △핀란드로의 귀국, ․EU쉥겐국으로의 귀국 및 EU․쉥겐국 경유 귀국, △제3국 국적자의 출국, △불가피한 경유(귀국을 위한 경유, 가족 관련 사유, 인도적 사유, |
필리핀 ~ 홍콩
번호 | 국가명 | 조치사항 |
178 | 필리핀 |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 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Luzon 섬) 3.15.-4.30.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 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
179 | 헝가리 |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 가능(단,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요건 충족 필요) |
180 | 호주 |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예정 ※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 3.20.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3.19.) |
181 | 홍콩 |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홍콩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금지 ※ △승무원/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추후 공지시까지 중국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홍콩 거주 자, 비거주자 모두)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들어오는 홍콩 비거주자가 지난 14일 내 해외 를 방문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국 금지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거주 자 정부격리시설 14일간 강제격리 |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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